월 소득과 가구원 수만 넣으면 변제금과 감면액이 나옵니다.
이름·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월 400만 · 3인 가구 · 빚 1억 5,000만 | → 2,824만원 |
| 월 250만 · 1인 가구 · 빚 1억 | → 3,461만원 |
| 월 220만 · 1인 가구 · 빚 5,000만 | → 2,381만원 |
상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은 실제로 사건을 맡게 될 때 수임료를 받습니다. 상담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입력한 금액은 화면 안에서만 계산됐고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변제총액 = 가용소득 × 36개월
단, 재산이 더 크면 재산만큼 (청산가치 보장)
감면액 = 총 채무 − 변제총액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60%. 2026년 값(2026-01-01 시행):
| 가구원 | 최저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총액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 제도 | 주로 보는 조건 | 운영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또는 30일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회생 |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경우 | 법원 |
|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 |
공표된 산식에 입력값을 넣은 계산 결과이며, 감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가 여부와 변제 기간은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보유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까지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도박·사치성 소비로 생긴 채무는 불리하게 봅니다.